주식을 하고 계시거나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 증권선물위원회는 A사 및 B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38.7억 원 및 2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공매도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 라는 뜻으로 향후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입니다.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 데 사용되는 기법이며 보통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기법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공매도 과열종목 급격히 증가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공매도에 과열종목 지정요건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막 3월 중후 순인데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176건의 지정이 벌써 이뤄졌고 이 추세라면 역대급 공매도 과열종목 발생이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올해 공매도 과열종목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시장의 변동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시장 변동성이 시시각각 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긴축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연방준비제도(Fed) 위원들 발언 데 따라 시시각각 변경되고, 여기에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B) 위기 우려로 시장의 등락도 반복되었습니다.
공매도 과열 종목은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실리콘밸리뱅크(SVB)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B) 사태에 대해서도 정리했었습니다.
공매도 규제 위반 최초과증금 부과
이런 상황에서 지난 자본시장법 개정('21.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제도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제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한 것입니다. 향후에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시장감시 및 적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혹시 불공정거래 관련 민원이나 신고 사항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에서 바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의 자세한 사항
이번 과징금 부과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 A사 및 B사의 무차입공매도 ([자본시장법] 180①위반)에 대해 동법 제429조의 3 규정에 의거 각각 38.7억 원 및 2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 건은 그간 과태료 또는 주의 조치 등으로 처분하였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2. 위반행위 및 논의내용
○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OOO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였고,
▶이를 매도가능 주식으로 인식해 '21.O.O~O.O. 기간 중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OOO보통주 210,744주(251.4억 원)에 대해 매도주문을 제출함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하였습니다.
○ 또한 B사는 잔고관리 시스템에 ㅁㅁㅁ종목명과 유사한 △△△ 종목의 차입내역을 착오로 입력함에 따라,
▶과대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21.O.O. 본인이 소유하지 않은 △△△ 보통주 27,374주(73.29억 원)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과징금 부과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의결하였습니다.
3. 추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향후에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강화된 시장감시 및 적발시스템 운영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적극 추진
▶혐의사항 적발 시 엄격한 조사 수사를 신속히 진행
▶법 위반사항에 대해 부당이득 환수, 범죄수익 은닉재산 박탈
○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21.4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매도를 이용한 부정 매매행위 시 강력 제재 처벌 부과
▶금융회사의 부주의 관리 소홀만으로도 상당한 과징금 부과 가능
▶공매도 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는 의결 후 2개월 이내에 공개
이번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금융회사들도 긴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에서 공매도를 활용한 부정한 매매를 적극 조사하여 처벌한다면,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활동을 하시면서 불공정한 거래에 대해 민원이나 신고를 하시려면 아래에서 바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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